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자녀 1인당 월 23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추가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은 아동의 양육을 돕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금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자녀
- 학용품비: 한무보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
2.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한부모->한부모가족지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으로 들어간다.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하고 다음 선택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등을 보고 확인을 누른다.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A: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일정이 안내됩니다.
- Q: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는?
- A: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를 초과하거나, 자녀가 18세가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고,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