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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영아를 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며,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구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바우처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란?
저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가바우처서비스 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
1. 기저귀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조제분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내용
기저귀(90,000원) 및 조제분유(11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기저귀조제분유 신청 바로가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3개월 주기로 생성)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증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2.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3. 신청기간 : 수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4. 제출서류 : 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
기저귀 조제분유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확인 마무리 및 추가 정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