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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아동수당의 개요부터 지급 대상, 지급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각 수당의 지원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1. 선정기준 (소득)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5년 기준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입니다.
2 선정기준 (연령)
- 신청하는 달 기준으로 18세 미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에 포함됨) 에 재학 중인 자는 포함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1.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2.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1.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수당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로 신청
- 그 외 대상자는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으로 신청
2.복지로 앱 신청
복지로 앱에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앱 설치바로가기 복지로 앱 > 서비스 신청 > 로그인(본인인증) > 복지급여신청 > 장애아동수당 신청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